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에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일정한 가입 기간과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정상 수령 연령보다 앞당겨서 조기 수령을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능을 단순히 “나이 되면 받는 걸 미리 당기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적지 않은 이들이, 60세가 되자마자 아무 고민 없이 “일단 신청부터 하고 본다”는 태도로 연금을 개시해 버린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빨리 받으면 무조건 이득’인 단순한 월급이 아니다. 조기 수령은 단순히 시작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월 수령액이 평생 감액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즉,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감액 구조’가 평생 지속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 제도를 둘러싼 제도의 기본 구조, 조기 수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