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부부는 중년 이후에도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 하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위 ‘황혼이혼’, ‘노년 이혼’이라 불리는 이 이슈는 단순한 관계 정리 이상의 문제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이혼은 단순히 거주지와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0~30년간 살아갈 생계 수단인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만든 공적 소득임에도 한 사람이 가입하고, 다른 사람은 무직이거나 임의가입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내가 낸 게 아닌데도 수급이 가능한지, 연금 분할 후 실제 수령액은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의 핵심 개념부터 실제 이혼 시 수령 전략, 사례 중심 손익 비교까지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알아보자.
연금 분할제도는
▶ 혼인 기간에 한쪽 배우자 명의로 납부된 국민연금에 대해,
▶ 이혼한 배우자도 일정 비율을 분할해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핵심 요건:
항목 | 기준 |
혼인 기간 | 최소 5년 이상 (사실혼 포함 가능) |
수령 개시 연령 | 이혼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 |
수령 조건 | 분할 대상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령 중일 것 |
분할 비율 | 기본 50% (합의·소송에 따라 조정 가능) |
분할연금은 전체 납입 기간이 아닌 혼인 기간 중 납입된 연금에만 분할된다.
전략 요약:
혼인 기간 | 분할 수령액 비중 |
5년 이하 | 분할 불가 |
10년 | 전체 납입의 약 30~40% |
20년 이상 | 전체 납입의 약 70~80% 이상 해당 가능 |
▶ 이혼 시점을 조정해서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되도록 조정하면
▶ 분할연금 수령액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
분할 대상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면,
▶ 연금 수령 개시를 최대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고,
▶ 이 경우 연 7.2%씩 가산된다.
전략:
▶ 수령 시점을 일부러 늦추면
▶ 분할 대상자의 연금도 커지고
▶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령액도 비례하여 상승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50% 분할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 이혼 조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 배우자의 기여도, 경제력, 양육 부담 등을 근거로
60%, 70%로 조정도 가능하다.
전략 팁: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 “연금도 포함된 거 아니냐?”는 오해가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 국민연금 분할은 재산분할과 별개로 진행된다.
▶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와 상관없이 연금 분할 신청은 가능하다.
전략:
▶ 이혼 이후에도 3년 이내라면 단독으로 분할 청구 가능
▶ 협의 없이도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 가능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유지해 온 사실혼 관계라면
▶ 일정한 증빙(동거, 자녀, 재정 공동관리 등)을 통해
연금 분할이 가능하다.
팁:
▶ 법원 판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 사실혼 관계라면 미리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항목 | 내용 |
남편 연금 | 월 120만 원 (가입 30년) |
혼인 중 납입 기간 | 20년 (전체의 66%) |
분할 대상액 | 120만 × 66% = 79.2만 원 |
아내 수령 가능액 | 79.2만 × 50% = 약 39.6만 원 |
아내는 별도의 가입 없이도 월 약 40만 원의 연금 수령 가능
→ 아내가 남편에게서 분할할 수 있는 금액은 약 60만 원
→ 그러나 본인 연금이 60만 원이므로 병합 소급 적용
→ 분할 수령액의 30%만 추가 수령 가능
→ 실수령액 증가분: 약 18만 원
병합 수급 구조에서 본인 연금이 높을수록 추가 수령액은 줄어든다.
오해 | 정답 |
전업주부는 연금 못 받는다 | 분할연금 가능 (혼인 기간 충족 시) |
협의 이혼해야 연금 분할 가능 | 소송 이혼도 가능, 단독 청구도 가능 |
연금은 재산분할에 포함된다 | 별개임, 이혼 후 3년 내 청구 가능 |
이혼 후 바로 연금 받을 수 있다 | 60세 이상 되어야 수령 가능 |
사실혼은 제외된다 | 인정 가능, 법원 판단 필요 |
국민연금은 개인 명의로 납부되지만
▶ 대부분의 경우 부부가 함께 만든 소득이다.
▶ 한 사람이 밖에서 벌고, 다른 사람이 안에서 가정을 유지했다면
▶ 그 연금은 부부의 공동 노력이 만든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이후
▶ 연금 분할을 통해 경제적 격차를 최소화하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 단순히 감정적 정리에 그칠 게 아니라 10년 이상 수령하게 될 공적 소득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계산해야 한다.
실천 전략 요약:
전략 | 설명 |
혼인 기간 확인 | 5년 이상이어야 분할 가능 |
납입 기간 파악 | 혼인 중 납입한 기간만 분할 대상 |
수령 시점 관리 | 수령 개시 시기 조정 가능 (60세 이상) |
분할 비율 협상 |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조정 가능 |
단독 신청 가능 | 이혼 후 3년 이내, 상대 동의 없이 신청 가능 |
국민연금 + 기초연금 병합 수급자 전략 – 수급액 손실 없이 최대화하는 5가지 설계법 (0) | 2025.07.21 |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vs 유족연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 실제 사례로 보는 수령액 손익 비교 (0) | 2025.07.20 |
국민연금 수령 후 연금소득 종합세 신고 방법 – 노후의 실수령액을 지키는 전략 (0) | 2025.07.18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복수연금 수급자 전략 (0) | 2025.07.18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높이기 위한 ‘기준소득월액’ 조정 전략 (0) |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