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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 공적연금 수급자의 실질 부담 완화 전략

국민연금

by aura80 2025. 7.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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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되는 공적 소득이다. 하지만 막상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시작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매달 70만 원 연금을 받는데, 건강보험료가 12만 원이 나와요.” “아예 직장도 없는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죠?” 많은 장애연금 수급자가 겪는 현실적인 불만이다.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즉, 연금이 많아질수록 건강보험료도 자동으로 올라간다. 게다가 장애연금 외에 본인 명의 재산이나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높은 보험료 부과를 받는다.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그렇기 때문에 장애연금 수급자는 반드시 보험료 산정 구조를 이해하고, 감면 제도와 전략을 활용해야 실질 소득을 지켜낼 수 있다. 이 글에서 장애연금이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지 줄일 수 있는 제도적·실무적 전략을 알아보자.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 ‘소득으로 본다’는 함정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책정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명확하니 급여에 따라 산정되지만 장애연금 수급자처럼 경제활동이 없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공식: 보험료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보유 점수

이 중 ‘소득’ 항목에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령액이 포함된다.

 장애연금은 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에서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료에 반영한다.

 예시:

  • 장애연금 수령액: 월 80만 원
    → 연 960만 원 소득으로 간주함
    → 건강보험료: 약 11만 원 수준 부과

 요약:

항목 영향
국민연금 장애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됨
직장 가입 여부없음 자동 지역가입자로 전환
연금 외 수입 없음 연금만으로도 보험료 부과 가능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수급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5가지 전략

 전략 1: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제도를 활용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감면 제도를 제공한다.

 감면 조건 (2025년 기준):

구분 적용 내용
등록 장애인 장애등급 보유자 (복지부 등록 기준)
소득 기준 연간 소득 3,6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주택 등
 

▶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50% 보험료 감면 가능
▶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

 

 실전 팁:

  • 본인이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 반드시 본인 신청 필요

 전략 2: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을 고려하라

▶ 소득이 적은 장애연금 수급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료가 훨씬 낮아질 수 있다.

 

예시:

  • 지역가입자: 월 80만 원 연금 수령 → 보험료 11만 원
  • 직장가입자: 월급 150만 원 → 보험료 7만 원 수준

 전략:
▶ 소규모 사업체에 ‘가족 고용’ 형태로 직장가입자 전환 가능
▶ 단, 4대 보험 신고 및 최소 근로 조건 필요

 전략 3: 피부양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조건 요약:

항목 기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직장가입자 본인의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일정 이하 지역가입 요건 불충족 시 가능
 

 연금 수령자가 피부양자로 전환되면
▶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0원
▶ 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

 

 팁:

  • 장애연금만 수령하고 있다면
    ▶ 연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
    ▶ 피부양자 등록 요건에 부합될 수 있음

 전략 4: 소득·재산 조정으로 보험료 산정 기준을 낮춰라

건강보험료는
▶ 국민연금 연금액 외에도
▶ 자동차, 부동산, 금융재산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전략:

  1. 차량 보유는 중단하거나 저가 차량으로 교체
  2. 부동산 명의를 조정하거나 임대소득 신고 조절
  3. 금융 자산(예금, 펀드 등)은 배우자 명의 분산

 예시:

  • A 씨: 연금 월 80만 원, 차량 2대 보유 → 보험료 월 13만 원
  • 차량 처분 후 → 보험료 월 9만 원으로 감면

 전략 5: ‘소득 없음’ 신고와 재산변동 신고를 적극 활용하라

국민건강보험은
▶ 신고된 소득과 과세 정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전략:

  • 연금 외에 다른 수입이 없을 경우 ‘소득 없음 신고’ 제출로 추가 보험료 상승 방지
  • 재산이 줄었을 경우 공단에 재산 변동 신고서 제출해 재산 점수 조정 가능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수령 시  실사례로 보는 보험료 줄이기 전후 비교

 사례 A: 지역가입자, 감면 미신청 → 감면 신청 후 보험료 절감

구분 신청 전  신청 후
연금 수령액 월 85만 원 동일
보험료 월 11만 원 월 6만 원
감면 항목 없음 장애인 보험료 감면 45%
 

 감면 신청만으로 연 60만 원 이상 절약

 사례 B: 부동산 보유, 자동차 2대 → 보험료 초과

  • 장애연금 월 90만 원
  • 차량 2대 (중형 + 경차)
  • 시가 2억 원 아파트 1채→ 보험료: 월 18만 원

 차량 1대 폐차, 부동산 명의 분산 후→ 보험료 월 11만 원으로 하락

 사례 C: 자녀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등록 후 0원

  • 연금 수령액 월 70만 원
  • 소득 없음, 재산 없음
  • 아들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등록→ 본인 보험료 ‘0원’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수급자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제도 3가지

 1. 장애인 등록 감면 혜택

장애연금 수급자라면 복지부 등록 장애인 여부에 따라 각종 보험료 감면이 달라진다.
▶ 국민연금 기준 장애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음
복지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감면 가능

  팁:

  • 복지 카드 미소지자는 구청에 별도 등록 신청 필요

 2. 장애인 건강보험료 차상위 감면

조건 혜택
장애인 본인 + 중위소득 50% 이하 보험료 최대 80% 감면 가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험료 100% 면제
 기초생활보장과 중복 적용 가능

 3. 연금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활용

장애연금은 과세 대상 연금이 아니다.
▶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며
▶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일부 ‘비과세 조정’ 가능

 세무사 또는 복지센터 상담 통해 확인 가능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료는 ‘설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장애연금은 국민이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득이다. 하지만 설계 구조상 건강보험료와 연동되어 수급자가 아무 소득이 없더라도 보험료가 상당 수준 부과될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 제도적 감면 신청
▶ 피부양자 전환
▶ 재산 구조 조정 등의
적극적인 ‘소득설계’가 필요하다. 

장애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 부담이 클 필요는 없다.
▶ 당신이 얼마나 잘 알고, 잘 설계했는지가 당신의 실제 실수령 금액을 결정한다.

 전략 요약표

전략 내용
감면 신청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감면 제도 활용
피부양자 등록 자녀·배우자 직장가입자일 경우 가능
직장가입자 전환 가족 사업체 활용 가능
차량/부동산 조정 재산 점수 하향
소득 없음 신고 불필요한 산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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