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수령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은퇴 후 실수령액을 지키는 현실 전략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열심히 준비해 왔다. 하지만 막상 수령이 시작된 이후 예상보다 낮은 실수령액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의 급등이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부터는 연금, 임대소득, 금융소득, 재산, 자동차 등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즉,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고 연금 수령이 곧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 수령자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며 실수령액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절감 전략을 사례 기반으로 깊이 있게 알아보자 은퇴 후 돈을 지키려면 받는 것보다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수령 후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의 기본 구조 – 직장과 지역은 완전히 다르다
은퇴 전 직장가입자 vs 은퇴 후 지역가입자
구분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보험료 기준 |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 | 소득 + 재산 + 자동차 종합 산정 |
보험료 계산 | 회사가 절반 부담 | 본인 100% 부담 |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중심 | 연금소득 포함, 임대·이자·배당 등도 포함 |
▶ 직장 다닐 때는 월급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고
▶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지만
▶ 은퇴 후에는 연금·부동산·금융자산 등까지 모두 계산되어
▶ 보험료가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요소
항목 | 내용 |
소득 | 연금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
재산 | 주택, 토지, 건물 등 공시가격 기준 환산 |
자동차 | 차량가격 4,000만 원 이상 시 추가 부담 |
연금소득 반영 방식 (2025년 기준)
- 국민연금: 연금소득의 약 30%만 반영
- 퇴직연금(IRP/DB/DC): 연금소득의 100% 반영
- 연금저축: 소득으로 모두 계산 → 즉, 퇴직연금은 보험료에 더 큰 영향을 줌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수령 후 실제 건강보험료 증가 시나리오 – 연금 수령 후 부담은 얼마나 커질까?
A 씨 사례: 국민연금만 단독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 월 90만 원
무직, 재산 없음 → 지역가입자로 전환
항목 | 내용 |
반영 소득 | 약 27만 원 (30% 기준) |
보험료 | 약 1만 5천 원 ~ 2만 원 |
B 씨 사례: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금융소득 보유
- 국민연금 월 90만 원
- 퇴직연금 월 60만 원
- 예적금 2억 원, 자동차 1대 보유
항목 | 내용 |
소득 평가 | 국민연금 27만 + 퇴직연금 60만 = 87만 원 |
재산 환산 | 약 월 50만 원 환산 소득 |
자동차 | 추가 10만 원 환산 소득 |
총 산정 기준 | 월 147만 원 |
건강보험료 | 약 9만 원 ~ 11만 원 수준 |
C 씨 사례: 부부 연금 수령 + 주택 보유
- 부부 모두 국민연금 월 70만 원
- 부동산 공시가격 3억 원
항목 | 내용 |
연금 환산 | 약 42만 원 × 2 = 84만 원 |
재산 환산 | 약 60만 원 |
총 산정 기준 | 144만 원 |
건강보험료 | 월 약 10만 원 |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수령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현실 전략 5가지
전략 1: IRP·퇴직연금 수령 시기 조절
- IRP, 퇴직연금은 100% 소득 반영되므로
→ 국민연금 수령 시점과 겹치지 않게 조정
→ 연도별 분산 수령으로 보험료 급등 방지
예: IRP를 68세 이후로 미루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수년간 낮아짐
전략 2: 자동차와 금융자산 정리
- 자동차 가액 4,000만 원 초과 차량은
→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시 명의 변경 또는 매각 추천 - 금융자산도 2천만 원 초과분부터
→ 보험료 산정 시 소득 환산됨
→ 정기예금 해약 후 단기 운용 등 고려
전략 3: 가족을 직장가입자로 활용하는 보험료 분산 전략
- 본인이 지역가입자이고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편입 가능
조건:
- 본인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 재산 3.6억 원 이하
- 배우자 또는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편입되면
→ 건강보험료 ‘0원’으로 복귀 가능
전략 4: 재산세 기준 공시가격 낮추는 방법 활용
-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을 소득 환산
→ 재산이 과다하게 평가되어 있다면
→ 지자체에 재산세 이의 신청 후
→ 공시가격 하향 조정 가능성 있음
전략 5: 부부 연금 수령 구조 분리 설계
- 부부 모두 연금을 받는다면
→ 연금 수령 시기를 분리하거나
→ 한 명은 연기 수령 방식 활용해
→ 연금소득 구간을 분리시킴
→ 총소득이 줄어들면서 건강보험료도 함께 낮아짐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수령 후 놓치기 쉬운 건강보험료 관련 함정들
항목 | 설명 |
연금 수령액 증가 = 자동 보험료 증가 | 자동으로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사전 설계 필요 |
보험료는 수령액 기준이 아님 | 소득 평가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수령액과 다름 |
퇴직금 일시 수령 후 예금으로 전환 → 보험료 증가 | 금융자산이 커지면 자동으로 환산 소득 증가 |
자동차는 과세 자산이다 | 사용하지 않더라도 등록되어 있으면 보험료에 영향 |
“나는 돈을 안 벌고 있는데 왜 보험료가 오르지?”라는 생각은
건강보험료 산정구조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 정답은, 자동이 아닌 전략적으로 줄여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수령 후 연금은 받는 것보다,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받기 시작하면 기분은 좋다. 하지만 연금은 세금, 건강보험료, 복지 감액 등 수많은 제도와 엮여 있는 복합적 소득이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가고 국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정되기 때문에 미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해 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절세 전략이다.
실천 요약 전략:
전략 항목 | 실천 방법 |
퇴직연금 분산 수령 | 수령 시기를 나누어 보험료 구간 분산 |
피부양자 등록 활용 | 직장가입자 가족이 있다면 적극 등록 |
금융자산 최적화 | 필요 없는 고액 예금·적금 정리 |
자동차 명의 정리 |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 또는 증여 |
연금 개시 시기 조정 | 국민연금은 연기 수령 + 퇴직연금은 나중 개시 |
정리하자면:
- 건강보험료는 줄이기 전까진 계속 올라간다
- 자동 산정 시스템이라서 모르면 손해를 본다
- 연금 설계와 함께 보험료 설계도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 은퇴자라면 ‘0원 보험료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