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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6가지 전략 (군복무, 추후납부, 임의가입 활용법)

국민연금

by aura80 2025. 8. 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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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금액이 아주 많으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은 단순히 얼마를 납부했는가보다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제도다. 특히 연금 수령 조건이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상 수령액 산정은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비례 누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1년만 늘어나도 평생 받게 될 연금 총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백 기간이 있는 사람, 소득이 없는 청년, 군 복무자, 경력 단절 여성, 실직 경험자 등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6가지 방법

 

 

국민연금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6가지 전략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가 방법 6가지구체적인 예시와 절차까지 포함해 완벽하게 알아보고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중요한 이유부터 짚고 가자

국민연금은 단순 적립금 환급 방식이 아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리형 누적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가입기간 월 수령 예상액(소득 월 250만 원 기준)
10년 약 40만 원
20년 약 70만 원
30년 약 95만 원
40년 약 110만 원
차이는 납입액보다 가입 기간에서 발생한다.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수령액을 수십만 원까지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전략 6가지

1. 군복무 기간을 납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법

 

대상자: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병역의무자

내용: 군복무(의무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납(추후납부) 하면 해당 기간을 정식 납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조건

  • 병역의무 기간 중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 였던 경우
  • 전역 후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임의가입 예정자
  • 소급 납부 가능 기간: 최장 10년 이내

 절차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2. 추후납부 신청서 작성
  3. 군복무 확인서류(병적증명서 등) 제출
  4. 납부금액 고지 → 분할 납부 가능

군복무 2년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2년 늘어나고 수령액이 월 6만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총 1,400만 원 이상의 차이)

2.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활용하기

추납이란 과거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는 제도다.  특히 청년,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제도다.

 자격 조건

  • 납부예외 신청을 한 기간
  • 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한 기간은 제외
  • 10년 이내 공백기간만 가능 (2025년 기준)

 절차

  1.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접속 → 민원신청 → 추납 신청
  2. 기간 선택 및 납부 의사 제출
  3. 납부 금액 고지 → 60개월까지 분납 가능

예시: 25~30세 미가입 청년이 30세에 가입 후 추후납부로 5년치 납부 시 → 가입기간 5년 늘어남 → 수령액 약 15만 원 증가 가능

3. 임의가입 제도: 소득이 없어도 납부 이력 쌓기

대상자: 무소득 청년, 주부, 학생, 프리랜서 등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자로 등록하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할 수 있다.

 조건

  •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 현재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
  •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입 의사 있음

 절차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가입 신청서 작성 → 자동이체 등록
  3. 월 최소 보험료 납부 (2025년 기준 약 99,000원)

한 달에 10만 원 납입으로도 가입기간을 1년, 2년씩 늘릴 수 있다. 가입이력이 없던 주부도 60세 이전에 시작하면 충분히 수령 가능.

4.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연금 더 쌓기

대상자: 60세가 되었지만, 연금 수령 나이(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 해당자는 연금 수령 전까지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추가 납부 가능

 조건

  • 60세 도달한 국민연금 가입자
  • 수령 개시 연령은 아직 안 됨
  • 본인이 계속 납부 원할 경우

 절차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신청
  2.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제출
  3. 보험료 자동 납부                       

5. 국민연금 반납제도 (반환일시금 반납 후 재가입)

대상자: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고 탈퇴한 사람

 설명

  • 과거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음
  • 이후 재가입해 납부 시작하면 과거 기간을 반납하고 가입기간으로 다시 환산 가능

 조건

  • 국민연금 재가입자
  •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이전 납입기간을 인정받고 싶을 경우

 절차

  1. 공단에 반납 신청
  2. 반환일시금 + 이자 납부
  3. 납부 완료 시 → 기존 가입기간으로 환산                                                                                                                                                                                                                                                                                                                     이전 가입기간이 4년이었다면 반납 후 4년을 다시 인정받고 연금 수령 가능

6. 합산제도: 타 연금과의 가입기간 통합 (공무원·사학연금 등)

대상자: 과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설명

  • 연금별로 각각 수급 요건이 미달되었더라도
  • 가입기간을 통합하여 국민연금 수급요건 충족 가능

📎 조건

  • 각 연금 제도에 가입한 적이 있음
  •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자로 전환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달 전

📎 절차

  1. 국민연금공단에 합산 신청
  2. 과거 이력 확인 → 기간 합산
  3. 국민연금 기준으로 연금 지급 결정

공무원 6년 + 국민연금 4년 → 합산 10년 → 연금 수령 자격 충족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릴때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 납입이 어렵다면 중단해도 괜찮나요?

 

중단은 가능하지만 가입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수령 자격에 불이익이 생긴다. 가능하면 납부예외 신청 후, 추후에 납입하는 전략을 활용하자.

Q.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도 수령액 늘리기에 포함되나요?

→ 맞다.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개시 시점을 1~5년 늦춰 월 수령액을 최대 36%까지 늘릴 수 있다.

Q. 추후납부와 반납은 뭐가 다른가요?

구분 추후납부 반납제도
대상기간 납부예외 또는 미납기간 과거 납입 후 탈퇴한 이력
납부조건 10년 이내 공백 반환일시금 + 이자 납부
효과 신규 가입기간으로 인정 기존 가입기간 회복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래 준비했느냐’가 핵심이다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 수령액을 얼마를 냈느냐로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 동안 납입했는지가 훨씬 중요한 기준이다.

가입기간 1년 차이는 월 수령액 수만 원, 총수령액 수천만 원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히 많이 내는 것보다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더 많은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6가지 방법 핵심 요약

전략 설명 최대 인정 가능 기간
군복무 추납 병역기간 소급 납부 약 2년
추후납부 과거 미납기간 소급 납부 10년 이내
임의가입 무소득자도 자발적 가입 60세까지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 자발적 연장 최대 5년
반납제도 과거 탈퇴 이력 복원 과거 납입기간 전체
연금 합산 타 연금과 기간 통합 제도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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