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열심히 준비해 왔다. 하지만 막상 수령이 시작된 이후 예상보다 낮은 실수령액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의 급등이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부터는 연금, 임대소득, 금융소득, 재산, 자동차 등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즉,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고 연금 수령이 곧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 수령자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며 실수령액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절감 전략을 사례 기반으로 깊이 있게 알아보자 은퇴 후 돈을 지키려면 받는 것보다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구분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보험료 기준 |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 | 소득 + 재산 + 자동차 종합 산정 |
보험료 계산 | 회사가 절반 부담 | 본인 100% 부담 |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중심 | 연금소득 포함, 임대·이자·배당 등도 포함 |
▶ 직장 다닐 때는 월급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고
▶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지만
▶ 은퇴 후에는 연금·부동산·금융자산 등까지 모두 계산되어
▶ 보험료가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다.
항목 | 내용 |
소득 | 연금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
재산 | 주택, 토지, 건물 등 공시가격 기준 환산 |
자동차 | 차량가격 4,000만 원 이상 시 추가 부담 |
국민연금 월 90만 원
무직, 재산 없음 → 지역가입자로 전환
항목 | 내용 |
반영 소득 | 약 27만 원 (30% 기준) |
보험료 | 약 1만 5천 원 ~ 2만 원 |
항목 | 내용 |
소득 평가 | 국민연금 27만 + 퇴직연금 60만 = 87만 원 |
재산 환산 | 약 월 50만 원 환산 소득 |
자동차 | 추가 10만 원 환산 소득 |
총 산정 기준 | 월 147만 원 |
건강보험료 | 약 9만 원 ~ 11만 원 수준 |
항목 | 내용 |
연금 환산 | 약 42만 원 × 2 = 84만 원 |
재산 환산 | 약 60만 원 |
총 산정 기준 | 144만 원 |
건강보험료 | 월 약 10만 원 |
예: IRP를 68세 이후로 미루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수년간 낮아짐
조건: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편입되면
→ 건강보험료 ‘0원’으로 복귀 가능
항목 | 설명 |
연금 수령액 증가 = 자동 보험료 증가 | 자동으로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사전 설계 필요 |
보험료는 수령액 기준이 아님 | 소득 평가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수령액과 다름 |
퇴직금 일시 수령 후 예금으로 전환 → 보험료 증가 | 금융자산이 커지면 자동으로 환산 소득 증가 |
자동차는 과세 자산이다 | 사용하지 않더라도 등록되어 있으면 보험료에 영향 |
“나는 돈을 안 벌고 있는데 왜 보험료가 오르지?”라는 생각은
건강보험료 산정구조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 정답은, 자동이 아닌 전략적으로 줄여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받기 시작하면 기분은 좋다. 하지만 연금은 세금, 건강보험료, 복지 감액 등 수많은 제도와 엮여 있는 복합적 소득이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가고 국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정되기 때문에 미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해 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절세 전략이다.
실천 요약 전략:
전략 항목 | 실천 방법 |
퇴직연금 분산 수령 | 수령 시기를 나누어 보험료 구간 분산 |
피부양자 등록 활용 | 직장가입자 가족이 있다면 적극 등록 |
금융자산 최적화 | 필요 없는 고액 예금·적금 정리 |
자동차 명의 정리 |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 또는 증여 |
연금 개시 시기 조정 | 국민연금은 연기 수령 + 퇴직연금은 나중 개시 |
정리하자면: